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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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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한강물류
등록일
2018-10-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권보경 
전화번호
052-228-1940 
공 시 송 달
사업장명(대표자명): 한강물류(김하영)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20-13-230**(680824-*******)
사업장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2-19 (진장동)
서류의 명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서류의 내용
1. 귀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1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귀 사가 의견제출 기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한 금액(자진납부 과태료 금액)을 가까운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반 법조항: 고용보험법 제15조
나. 위반 사실: 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1월 이상 지연신고
다.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15.000원
라.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12,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금액 감경)
마.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9.(금)까지
※ 의견진술서 양식 또는 과태료 납부서는 울산지청 고용관리과(담당자 : 권보경,
☎ 228-1940)로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사업장 및 자택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 10.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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