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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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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3-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최은미 
전화번호
052-228-3860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3.18∼4.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4.15.(월) ∼ 6.20.(목)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기초노동질서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90212 기초고용질서(3단리플렛)수정-03_최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2_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