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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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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에서의 약사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 등록일
- 2018-03-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숙
- 전화번호
- 052-228-1882
최근 모금융회사 연수원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보건소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산안법에서 정한 의료행위(투약 등)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장 건강관리실(의사,간호사만 해당)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의약품을 투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산안법에서 정한 의료행위(투약 등)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장 건강관리실(의사,간호사만 해당)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의약품을 투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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