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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검사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석원
- 전화번호
- 052-228-1895
- 등록일
- 2018-10-02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1항 위반)
ㅇ (사용금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해서는 아니됨(산안법 제36조제4항)
□ 안전검사 미수검 ·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4항
위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는 해당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1-520-0670)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2-275-8775)
한국안전기술협회(052-221-4090) 대한산업안전협회(052-267-1500)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1항 위반)
ㅇ (사용금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해서는 아니됨(산안법 제36조제4항)
□ 안전검사 미수검 ·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
ㅇ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4항
위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는 해당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1-520-0670)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2-275-8775)
한국안전기술협회(052-221-4090) 대한산업안전협회(052-267-1500)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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