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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검사 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석원 
전화번호
052-228-1895 
등록일
2018-10-02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28.까지 설치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1항 위반)
(사용금지 명령)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해서는 아니됨(산안법 제36조제4항)

□ 안전검사 미수검 · 불합격 기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36조제4항
    위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는 해당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1-520-0670)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2-275-8775)
   한국안전기술협회(052-221-4090) 대한산업안전협회(052-267-1500)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
첨부
  • 첨부파일 안전검사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검사 기관별 지정검사장 현황(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검사 참고자료(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