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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참고자료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한정이
- 전화번호
- 052-228-3858
- 등록일
- 2017-05-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의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고 자료와 우리부 및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울산지부(T.052-244-1555)의 지원 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