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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무료지원제도 포함)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한정이
- 전화번호
- 052-228-3858
- 등록일
- 2016-04-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라‘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역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