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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한정이 
전화번호
052-228-1944 
등록일
2015-06-29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서식 - 첨부자료 참조)
 
다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2015년도 기준)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를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