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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850-7607 
담당자
임세영 
등록일
2006-07-13 
06.7.1부터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시민석)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하하기 위하여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0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