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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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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와 검찰 합동으로 산재예방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850-7641 
담당자
이병주 
등록일
2007-06-01 
 
ꏚ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 29개 사업장(제조업 21, 건설업 8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ꏚ 이번 노동부와 검찰 합동점검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노동부와 검찰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환경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