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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850-7612 
담당자
임세영 
등록일
2007-03-30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요 쟁점사항과 고령자의 고용안정 장려금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내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 고용안정, 합리적인 근로제도 선택, 더불어사는 사회~~!!
 감시단속적근로자(아파트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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