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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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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예방 점검의 날 실시
- 등록일
- 2024-03-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지현
- 전화번호
- 031-850-7609
의정부지청은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현장예방점검을 실시합니다.
ㅇ(대상) 30인 미만 청년다수 고용 사업장
ㅇ(기간) `24. 3. 18.~ 3. 29.(2주간)
ㅇ(방법) 안내문 배부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 점검 실시
ㅇ(점검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휴게/휴일/휴가 보장
ㅇ(자가진단 안내) 노동포털 접속(https://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에서「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동영상」참조
ㅇ(대상) 30인 미만 청년다수 고용 사업장
ㅇ(기간) `24. 3. 18.~ 3. 29.(2주간)
ㅇ(방법) 안내문 배부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 점검 실시
ㅇ(점검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휴게/휴일/휴가 보장
ㅇ(자가진단 안내) 노동포털 접속(https://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에서「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동영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