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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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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등록 신청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서식]
등록일
2024-02-2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류수연 
전화번호
031-850-76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등록 신청서를 게시하오니
신청자는 아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본조신설 2023. 9. 27.], 제229조.  끝.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91호서식] 지도사의(등록¸ 갱신¸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90호의2서식] 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