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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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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사항 자체 점검 안내
등록일
2024-02-0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일영 
전화번호
031-850-7676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6.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체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업체의 운영실태를 2월 중 불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시 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재 등록한 사항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점검에 앞서, `24.2.16.(금)까지 보유인력 등 기존에 등록된 사항 변경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 정일영(Fax. 031-853-6439, E-mail jiy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사항 자체 점검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등록 및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