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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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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랭질환 예방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및 예방가이드 배포
등록일
2023-11-21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윤성욱 
전화번호
031-850-7677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3.11.27.부터 사업장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11.20.~23.12.1.(2주간)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자율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예방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에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한파에 관한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교육 및 TBM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안전관리비 확대 시행관련은 차후 공지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