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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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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발간 안내
등록일
2023-09-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병호 
전화번호
031-850-763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정보와 자금 등의 한계를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기존에 발간하여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더욱 충실한 안내 밎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