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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8-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동렬 
전화번호
031-850-77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첨부
  • 첨부파일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