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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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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안내
등록일
2023-07-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준 
전화번호
031-850-7645 
2023. 8. 18.부터「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붙임와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대 적용 대상 사업장
 ㅇ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
 ㅇ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

나.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ㅇ크기 등: 최소 바닥면적 6㎡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 1m 이상
 ㅇ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가까운 곳으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ㅇ온 · 습도: (온도) 18℃ ~ 28℃ (습도) 50% ~ 5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