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만 나이 통일법 안내
- 등록일
- 2023-06-2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동렬
- 전화번호
- 031-850-7714
2023. 6. 28.부로 "만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 홍보자료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 홍보자료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첨부
- 만 나이 Q&A 포스터.jpg 다운로드
- 만 나이 통일 관련 FAQ.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용 영상.mp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