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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홍인수 
전화번호
031-850-7740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참여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방법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으로  제출

○ 참여 인센티브 : 당해 및 다음년도 정기감독 대상 면제,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 인센티브는 법 위반 없거나 법 위반 개선완료된 사업장 한함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및 담당자 유선연락(홍인수 근로감독관 : 031-850-7740)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의정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