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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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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2-22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850-7678 
1. 해빙기(2월말~4월초)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굴착면 및 흙막이 시설 붕괴,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가설구조물 무너짐·변형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2. 우리지청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배포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여 주시고, 감독 시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 길잡이 p53.해빙기 핵심점검사항 점검표 및 해빙기 안전수칙 자체 점검표 참조

    ○ 기간 : 23. 2. 22.(수) ~  
    ○ 대상 : 관내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 방법 :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 '23. 2. 27. ~ '23. 3. 31. 기간 중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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