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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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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등 전자 신고 안내
등록일
2022-12-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31-828-0848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022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2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2023.1.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3.1.1. 부터 오픈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서식).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서식).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