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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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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해설가이드 배포
등록일
2022-09-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병호 
전화번호
031-850-7639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해설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