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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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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2-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한승연
- 전화번호
- 031-828-0847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 1개월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신고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고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미신고 시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아래 내용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 1개월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신고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고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미신고 시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