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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변경 지침 안내
등록일
2021-11-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변경 지침 내용>
  -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대장 상 "관리사"로 기재된 경우에
    고용허가 발급 전에 "현장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에 위반이 없을 때
    고용허가 (시행일: '21.11.17.)

농어업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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