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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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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변경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1-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변경 지침 내용>
-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대장 상 "관리사"로 기재된 경우에
고용허가 발급 전에 "현장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에 위반이 없을 때
고용허가 (시행일: '21.11.17.)
농어업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대장 상 "관리사"로 기재된 경우에
고용허가 발급 전에 "현장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에 위반이 없을 때
고용허가 (시행일: '21.11.17.)
농어업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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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농어업 외국인력 주거환경 개선 관련 변경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