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 안내
등록일
2021-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나천주 
전화번호
031-850-7639 
기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6.29)은 '21.11.16. 기준으로 종료합니다.

ㅇ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ㅇ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ㅇ(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ㅇ(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