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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조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안내
등록일
2021-08-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따라,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2) 상시 근로자 20인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필수인력 선임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 제조업, 하수,폐기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또는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1. 9. 10.(금)까지 팩스)031-851-88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임 지도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 또는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