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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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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지침」 안내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혜진 
전화번호
031-850-7637 

1. 「폭염 대응 특별주간(8.5~8.20.)」 지정
  - 최근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2021. 8. 5.부터 2021. 8. 20.까지(3주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1588-3088)」 운영(8.5~8.20.)
   -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된 작업 시에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폭염에 노출된 작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1588-3088)할 수 있습니다.

  가.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사업주 등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나.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등

붙임: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지침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