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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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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홍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배관희 
전화번호
031-850-7644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몰라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 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