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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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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청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1-04-2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동준 
전화번호
031-850-7714 
공정채용 분위기 확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신고 운영기간: 2021.4.22. ~ 5.28.
 ○ 지도점검기간: 2021.5.3. ~ 5.28.
 ○ 신고대상: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 신고방법: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팩스(0508-8230-0192)
 ○ 담당자: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이동준(사무실 031-850-7714)
첨부
  • 첨부파일 [안내문]의정부지청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ㆍ점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