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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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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공고) 코로나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등록일
2021-04-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경기도 행정명령에 의거
경기도 내 사업장 근무 내외국인들은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