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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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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병호 
전화번호
031-850-7609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합니다.

  ○ (사업기간) 2021. 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조항(16개 항목)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1. 1. 18.(월) ~ 2. 26.(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을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팀에 제출(직접방문, 우편, 팩스)
    - 직접방문/우편: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2층 근로감독팀
    - 팩스: 0508-8230-0193
□ 문의처: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031-850-771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