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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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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등록일
2021-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도원 
전화번호
031-828-0844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예정) 사업장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PCR음성 확인서
○ 시행시기: 2021.1.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