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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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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최대 3,000만원, 금년도 예산소진 시까지)
- 등록일
- 2020-09-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손성달
- 전화번호
- 031-850-7631
우리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구매·취득비용의 전액(안전보건공단 책정 표준 단가 기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절차는 붙임 리플렛에서 확인 바랍니다.
* 대표 문의처: 1544-3088 (안전보건공단)
* 지역별 문의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구매·취득비용의 전액(안전보건공단 책정 표준 단가 기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절차는 붙임 리플렛에서 확인 바랍니다.
* 대표 문의처: 1544-3088 (안전보건공단)
* 지역별 문의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