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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최대 3,000만원, 금년도 예산소진 시까지)
등록일
2020-09-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손성달 
전화번호
031-850-7631 
우리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구매·취득비용의 전액(안전보건공단 책정 표준 단가 기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절차는 붙임 리플렛에서 확인 바랍니다.

 * 대표 문의처: 1544-3088 (안전보건공단)
 * 지역별 문의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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