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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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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기간도과 E9 근로자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방안 안내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C-4, E-8)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에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
- 200821 (법무부)E-9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