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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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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호영 
전화번호
031-850-7658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이 '20.5.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 건설산업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비용(노무비)과 공사비용을 구분 지급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공공공사 3억원→1억원, 민간공사 100억원→50억원 이상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개시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적용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 순위 조정 : 나이와 상관없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 퇴직공제금 청구, 부정수급 징수 권리 소멸시효의 조정 : 3년 → 5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