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0-06-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호영
- 전화번호
- 031-850-7658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이 '20.5.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 건설산업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비용(노무비)과 공사비용을 구분 지급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공공공사 3억원→1억원, 민간공사 100억원→50억원 이상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개시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적용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 순위 조정 : 나이와 상관없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 퇴직공제금 청구, 부정수급 징수 권리 소멸시효의 조정 : 3년 → 5년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 건설산업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비용(노무비)과 공사비용을 구분 지급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공공공사 3억원→1억원, 민간공사 100억원→50억원 이상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개시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적용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 순위 조정 : 나이와 상관없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 퇴직공제금 청구, 부정수급 징수 권리 소멸시효의 조정 : 3년 → 5년
첨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