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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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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 배포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어 감염병 확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공간 내에서 사람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ㅇ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감시체계 운영

 ㅇ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ㅇ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첨부
  • 첨부파일 붙임1-1_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