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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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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등록일
2020-04-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미영 
전화번호
031-850-76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행정해석이 2020. 3. 10.일자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청받은 50이상 100억미만의 하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음(20.7.1.~21.6.30.기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