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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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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 (2020.4.1.부터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등)
등록일
2020-04-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 2020.4.1.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규 외국인력은 송출국의 송출유예(9개국) 및 항공기 결항⋅중단(7개국), 14일 자가격리로 인한 취업교육 연기 등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이 유예될 수 있음
- 인력수요 긴급한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 근로자로 대체고용이 가능
◈ 재입국특례자는 인도장소에서 사업장 이동시 자차를 이용
◈ 기숙사 등에 자가격리할 경우,「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
* ①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②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⑤ 개인물품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 근로자가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 담당자 또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
◈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기간 중 근로자의 휴가처리 및 임금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유⋅무급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드림
◈ 휴가 후 복귀자는 공항 도착 후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 리무진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거소지로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