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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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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수정본 전파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 1. 29.)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 지침을 재배포 하오니,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1. 마스크의 종류(사업장 대응지침 4쪽)
변경 전: N95, KF94 마스크
변경 후: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N95 준하는 마스크, 그 외의 경우 KF80에 준하는 마스크)

2. 고객응대근로자 장갑 착용 자제(사업장 대응지침 6쪽)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고객응대근로자 장갑 착용 자제

3. 폐기능 검사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사업장 대응지침 8쪽)
변경 전: 특수건강진단 유예
변경 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