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수습 중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배제 알림
- 등록일
- 2018-03-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병호
- 전화번호
- 031-850-7609
2018. 3. 20.자로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