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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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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1-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은
- 전화번호
- 031-828-0846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정부고용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포함)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생산직은 시간외수당 포함 200만원)
- 기존 근로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지급방법: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최초 지원대상월~‘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문 및 서식 각 1부. 끝.
□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포함)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생산직은 시간외수당 포함 200만원)
- 기존 근로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지급방법: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최초 지원대상월~‘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문 및 서식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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