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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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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자율안전관리제도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8-0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성민 
전화번호
031-850-7641 
1. 우리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또는 자율안전보건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1.15.(월)까지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 신청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자율안전보건컨설팅) 또는 800억원 이상(원·하청상생협력 프로그램) 1,000대 건설업체
*16년 환산재해율 상위 30%이내(환산재해율 0.37%이하) 시공현장
○ 제외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취소 현장
○ 신청방법: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 기 타: 상세내용 관련 안내문 및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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