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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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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지원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7-12-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맹현식 
전화번호
031-850-7655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 - 460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지원 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8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지원 위탁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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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8.1.26. ~ 10.12.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30,000원 ~18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90,000원(계약금의 70%이내))
※ 기초노동질서 점검(7개 점검항목)이며,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사업주단체(지역별,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주무관청의 인가·승인받은 사업주단체 및 업종별 협회
○ 노동자단체(지역별,업종별 포함)
○ 노무전문가 단체(공인노무사회 등)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12.27. ~ 2018.1.5.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3?4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18.1.11.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지원 위탁사업) 공고문(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