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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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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87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7-12-2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승훈 
전화번호
031-560-58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87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8.(19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최승훈(☎ 031-560-58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2층(인창동, 태영빌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