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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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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근로자 확인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17-03-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종규
- 전화번호
- 031-850-7654
우리부에서는 2012.3.5.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드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상 근로자 요건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
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 1, 2, 3호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신청
* 4호 근로자는 근로복지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
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 1, 2, 3호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신청
* 4호 근로자는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