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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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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6-03-1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엄준용 
전화번호
031-850-77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6-25호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3.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