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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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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실시 안내
등록일
2015-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850-7634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안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4.1.1)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