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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 등록일
- 2014-11-07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류한정
- 전화번호
- 031-850-7714
우리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141104)모성보호_육아지원_사업_개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