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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등록일
2014-11-0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류한정 
전화번호
031-850-7714 
 
우리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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