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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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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연휴 다음날(9.10.) 대체공휴일 안내
등록일
2014-09-0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류한정 
전화번호
031-850-7714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추석연휴 9.7.(일) ~ 9.10.(수)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 의정부지청을 방문하실 민원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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