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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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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4-05-0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광열 
전화번호
031-828-0837 

우리 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몇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나 공모한 사업주 등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 신고창구 : 의정부고용센터 부정수급팀(031-828-0955), 구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31-560-5852), 남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031-560-197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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